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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재테크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기한 후 신청 및 반기신청 가능)

by 머니도리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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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5월 31일부로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청시기를 놓치신 분들이라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6월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원받겠지만 이미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시점에 90%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신청을 하셔야겠죠?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소득이 있는 종교인들은 소득·재산 요건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정부지원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근로자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10%를 인상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존에는 5월 접수 후 9월에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으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의 지급시점이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반기신청이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구분 

     

    만일 배우자를 포함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나 소득이 있는 종교인(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은 정기신청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이 기간에 신청한 대상자들은 소득과 재산 등의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0% 감액되어 지급되며

    10월 말에서 내년(2024)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는 달리 기한 내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상반기 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반기분 신청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분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올해 12월 말에 35%의 금액이 지급되며 하반기분은 내년 6월 말에 100%의 금액에서 12월 말에 지급될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2023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신청

     아래 버튼을 누르면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기준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 구성요건에 맞아야 하며, 부부 소득 합산액이 기준치 소득보다 적어야 됨과 동시에 재산요건이 맞아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달라지기에 각 기준별 요건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가구유형별 요건

     

    가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은 바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입니다. 그리고 가구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일 것)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의 배우자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해 18세 미만으로 연간 총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총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요건

     

    2022년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래의 표에 제시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작년과 달리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거나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구간과 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 나는데 지급받는 대상자 중 최고 지급액이 가능한 소득 구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최고 지급액 가능 총소득 구간 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390만원 이상 ~ 91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690만원 이상 ~ 1,41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790만원 이상 ~ 1,710만원 미만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 상단의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제출
    홈텍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또는, 아래 이미지 누르면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구글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면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동의
    홈텍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근로장려금은 그나마 저소득층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미약하게나마  완화시켜 주는 정부의 복지정책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2023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나 반기신청이 가능하니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필히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도리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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