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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 원)

by 머니도리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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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정부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최대-24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어요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작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월세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의 복지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딱 1년입니다.

     

    지급기간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급방식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급방식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12개월(회) 동안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최대 월 20만 원씩을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세지원금액에서 주거급여금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게 됩니다.

     

     

     

    나이조건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나이조건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신청연령은 신청년도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특별지원 대상 선정 이후에는 기준연령을 넘어가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3년도에는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의 출생연도 청년들이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조건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별도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대상인 청년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해야 되는데, 만일 부모 중 이혼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주택에 형제 또는 자매 관계의 청년이 2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조건 및 주거비 부담 조건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월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특별지원 신청여부는,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2.5% ÷ 12개월) ]

    ↓↓

    [월세환산액 = 20,000,000 × 0.025 ÷ 12]

    ↓↓

    월세 환산액은 49,166.7원입니다.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은 69만1,667원이며 주거비 요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라 함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라 함은 청년독립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아버지와 어머니)을 말합니다.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 후 각각 재가한 경우에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 부·모 ④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거인을 제외한 동일 세대원, 그리고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하고 본인 명의의 게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요서류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그리고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외국인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 특례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분류하며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구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테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만일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모가 국내에 있는 경우 부모가 국내에 없는 경우
    부모가 귀화한 경우 부모가 귀화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부모가 귀화하지 않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서류 제출 외국인 가족관계는 공적자료만을 통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외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외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들은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중권 포함),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공공주태 특별법에 따를 공공임대주태 거주,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입니다.

     

    그리고,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기존에 각 지자체단위로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청년월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혹시 각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중복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에 또 다른 정부의 빅 이벤트 사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2023 청년도약계좌인데요,

     

    2023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며 아래의 글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도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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