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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재테크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제 도입 및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제정으로 바뀌는 것

by 머니도리 2023. 6. 9.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처럼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신분증을 소관 하는 각 부처들과 협의해 

주민등록증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제정할 것임을

지난 6월 7일 발표했습니다.

 

주민등록증-유효기간제-도입-10년마다-갱신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왜 생긴 걸까?

 

우리나는 신분증을 운용하는데 그 표준이 없는 데다가,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각 부처 및 당사자들은 운영방식에 불편을 호소하거나 그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복수여권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20년 넘은 낡고 오래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어려운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조나 변조 등으로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주기의 주민등록증 갱신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중

주민등록증 같은 ID 카드(신분증)를 사용하는 31개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유효기간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두 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바뀌는가?

 

주민등록증은 현재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또는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재발급이 되는 시스템이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이 갱신되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유효기간과 갱신주기를

 해외의 대다수 나라들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으로 바뀌는 것들?

 

현재 신분증에는 기재가능한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수가

 

여권에는 8 자,

청소년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장애인등록증에는 10자,

국가유공자증에는 얼마 전까지 14자

주민등록증에는 18 자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글자 수 제한 때문에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신분증에 자기 이름을 완전하게 기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분증에 기재 가능한 최대 글자 수를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해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제각기 달랐던 신분증 발급 신청 시의 사진의 크기도

앞으로는 모두 여권용 사진 크기인

가로 3.5cm × 세로 4.5cm으로 통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표준안에 적용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 운전면허증과 여권, 국가보훈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

그리고 외국인등록증까지 총 7가지입니다.

 

 

국가신분증 운영표준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국가신분증 표준안은 지난 6월 5일에

국가보훈등록증 개편을 통해 이미 그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6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국가신분증 표준운영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제 도입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맺음말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제 도입 및 새로운 국가신분증 운영표준안 제정으로 인해

신분증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로 인한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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