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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재테크

청년도약계좌 가입, 최종 금리 및 은행별 우대금리

by 머니도리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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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가 최대 연 6%로 확정, 6월 15일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6월 14일 전국은행연합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11개 은행들이 최종 공시를 통해 기본 금리로 3.80% ~ 4.50%를 제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홍보포스터
청년도약계좌 효과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보도자료)

그중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등 시중 메이저 6개 은행은 기본금리를 4.50%로 확정해 최종 공시하였습니다. 최고 기본금리를 내세운 6대 은행들의 우대금리는 모두 1.00%로 동일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애초에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최대 월 70만 원을 5년간 적립했을 때 5,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 6.00% 이상의 은행 금리가 필요하였으나, 은행별로 기본금리를 제외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문턱이 너무 높고 까다로워 무늬만 우대금리가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으나 이번 최종 공시를 통해 그나마 우대금리에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우대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0.50%로 동일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1개 은행의 기본 금리 3.80% ~ 4.50%와 소득별 우대금리 0.50%, 은행별 우대금리 1.00% ~ 1.70%가 더해지면 연 6.00%의 금리로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우대금리 혜택을 일부 받지 못하면서 소득우대금리 혜택의 대상도 되지 못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약 5.00% 남짓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공시]

은행명 기본금리(3년 고정)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농협 4.50% 0.50% 1.00% + 0.90%
신한 4.50% 0.50% 1.00% + 1.00%
우리 4.50% 0.50% 1.00% + 1.00%
하나 4.50% 0.50% 1.00% + 1.00%
기업 4.50% 0.50% 1.00% + 0.60%
국민 4.50% 0.50% 1.00% + 1.25%
대구 4.00% 0.50% 1.50% + 1.00%
부산 4.00% 0.50% 1.50% + 1.00%
경남 4.00% 0.50% 1.50% + 1.20%
전북 3.80% 0.50% 1.70% + 1.30%
광주 3.80% 0.50% 1.70% + 1.20%
SC 2024년 출시예정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산되는 금리임
▶적금 담보대출금리 = 기본금리 +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

 

청년도약계좌-은행별-우대금리표-이미지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출처: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최대 70만 원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가입시점으로부터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은행들은 1년마다 새로운 고정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 고정금리는 발표 후에 신규로 가입하는 청년들에게 3년 동안 적용될 금리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각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 09시부터 18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출시 첫 5 영업일 동안은 아래의 표와 같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진행됩니다. 

 

가입가능일 6월 15일 (목) 6월 16일 (금) 6월 19일 (월) 6월 20일 화) 6월 21일 (수) 6월 22·23일 (목·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6월 22일과 2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한 세부 일정은 아래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끝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혜택과 내용, 가입조건(소득과 재산) 및 신청, 심사, 중도해지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누르면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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