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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재테크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및 정부지원서비스 신청 (ft.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by 머니도리 2023. 7. 27.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매일매일 지겹도록 내리는 비 때문에 곳곳에 피해가 말이 아닙니다. 무자비하게 퍼붓는 장마 비로 각 지역에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주택과 도로 등의 침수 피해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및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13개 지자체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수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과 각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지원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특별재난지원금-원스톱서비스-풍수해보험지원-등의-정부서비스-이용하기

 

수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재난지원 원스톱서비스 및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등과 같은 정부지원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현황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 벌써 13개의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세종시, 괴산군, 충북 청주시, 공주시, 부여군, 전북익산시, 경북예천군,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 청양군, 충남 논산시입니다. 이 지역들 외에도 피해 조사 후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곳은 일반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에 추가로 12개 지원항목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특별 재난지역 정부지원 내용

    일반재난지역이 받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되는 지원 항목 12가지는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입니다. 

     

    재난지원금(사유시설 피해 지원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올해 피해보상에 대한 금액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참고용으로 정부지원안내서와 실제로 2022년에 보상되었던 금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정부지원안내서 기준

     

    1) 세대주 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이나 실종일 경우에는 세대주 1,000만 원, 세대원 500만 원 지원

    - 부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500만 원, 세대원 250만 원 지원

     

    2) 주택피해(전파나 유실, 반파, 침수, 소파 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나 유실은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침수 100만 원, 소파는 100만 원 지원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를 추가로 지원 (1인당 전파 48만 원, 반파 24만 원, 침수 56,000원)

    - 자연재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3) 주생계 수단(수입액이 해당 연도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지원비와 고등학교 학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2022년 피해보상금액

     

    1) 사망이나 실종 시에는 2,000만 원, 재해로 인한 부상 시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지원

     

    2) 주택 침수 시에는 200만 원, 주택 완전 파손(전파) 시에는 1,600만 원 지원

     

    -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니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200만 원에 대한 보상금은 50%씩 나눠 받아야 할 수 있음

     

    신청 기간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여행이나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자가 정확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우선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의 메뉴바에서 '참여와 신고'를 누르면 사유재산피해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2) '사유재산피해신고'를 누르시면 팝업이 차단된 경우에는 '팝업 차단을 해제'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아래에는 해당 연도와 재해명 그리고 등록이 가능한 지역들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화면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팝업차단 해제 방법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팝업 차단 해제 및 캐쉬 삭제를 하시고 해당 연도의 재해명을 선택, 개인정보 동의를 한 후 신규등록을 눌러  피해입력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접수버튼을 누르셔야 신청자의 피해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접수가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해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주소지에 신고하시면 되고, 어선의 경우에는 선적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이 부재 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고령자나 노약자 등은 친인척 또는 이장이나 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3) 세대주 명의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또한 계좌번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금융거래 이용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가구원 전체에게 현금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방역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지원안내

     

     

    재난시에는 아래와 같은 정부지원서비스들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융자 등의 간접적인 지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2조)

     

    지원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15개 분야에 간접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스톱서비스

     

    참고로, 이 15개의 항목 중에서 ① 건강보험료 경감 ③ 통신요금 감면  ⑥ 전기요금 감면 ⑧ 도시가스요금 감면 ⑨ 지역난방요금 감면  ⑮ 동원훈련 면제연기는 특별재난지역에만 해당되는 항목이므로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해 총보험료의 55 ~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같은 최소의 복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해 복구 지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록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지만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입니다.

     

    1)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2)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3) 지원규모 :총보험료의 70% ~ 100% 지원

     

    - 일반: 정부지원 70 ~ 92%, 차상위계층 77.5% ~ 92%, 기초생활수급자 86.5% ~ 92%

    - 2022년 4월부터 재해 취약지역 내 경제 취약 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00% 전액 지원

     

    4) 참여보험사

     

    - DB손해보험 02) 2100 - 5103, 1588 - 0100

    - 현대해상 02) 2100 - 5104, 1588 - 5656

    - 삼성화재 02) 2100 - 5105, 1588 - 5114

    - KB손해보험 02) 2100 - 5106, 1544 - 0114

    - NH농협손해보험 02) 2100 - 5107, 1644 - 9000

    - 한화손해보험 02) 2100 - 0164, 1566 - 8000

    - 메리츠화재 1522 - 1133

     

    5) 지급절차: 피해발생 → 사고신고 현장조사 및 손해평가 지급심사 보험금 지금

     

    6) 가입방법

     

    - 단체가입(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입동의서 제출

    - 개별가입(주택 및 온실 소유자) - 풍수해보험 7개 참여보험사에 문의/가입신청(02-2100-5103~7)

     

    7) 단,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피해 면적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복구비 기준 약 30 ~ 50% 정도의 정해진 최소 복구비만 지원받지만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재난지원금, 원스톱 서비스 및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이외에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지원이나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해 피해 가계,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정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인 심각다네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긴급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예시 1) 신한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 최대 5천만 원 지원,

    - 예시 2) 농협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 최대 1억 원 지원 등

    - 예시 3) 국민은행: 피해 가게 대상 신규대출 최대 2천만 원 지원 등

     

    2)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및 카드사 등의 전 금융권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 ~ 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 생명·손해보험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신속하게 지급

    - 차량이나 농경지, 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4) 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등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 및 70% 채무감면 우대 지원 제공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산업·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등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

     

    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 이전에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새 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 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정부는 7.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

    www.fsc.go.kr

    맺음말

    올해는 장마와 태풍이 유례없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지만 천재도 반복되면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서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십수 년 전 엄청난 폭우로 많은 사상자와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군산시의 경우에는, 그때를 교훈 삼아 수년 전부터 이를 갈고 장마에 꾸준하게 대비해 6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뻔했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즉각적인 도로통제 및 실시간 재난문자 발송 등의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산시처럼 소중한 이웃들의 재산과 생명이 허망하게 사라져 가지 않길 바라며, 이번 수해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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