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온 중앙부처의 사업입니다.
오늘은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즉,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으니 혜택 대상자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요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그리고 체육 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매 발급이 되며, 1매당 지원금액은 1년에 11만 원입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2. 1 ~ 2023. 11. 30
▶ 자동 재충전
- 2023. 1. 16 ~ 2023. 1. 19
-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 11만 원이 개인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되었습니다.
- 자동 재충전 완료된 경우에는 문자로 알림 처리되었습니다.
* 자세한 자동 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
* '23. 1. 9 ~ 1. 13 기준으로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023년 1. 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2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2년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22년 카드 발급 이후 ~ '23년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23. 1. 19) 이전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단,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제외)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사람 등
▶ 카드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3. 12.31
▶ 카드 사용처(가맹점)
*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카드 잔액조회 및 지역별 카드 사용처(가맹점)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은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거주지 외에 타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누리집(www.mnuri.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
- 모바일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을 실행해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 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 (1544-3412)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
- 공통서류: 각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발급 신청서 작성
-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 ~ 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 미만
. 본인신청: 1)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양식)
2005년 문화바우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2006년에는 약 3만 원 상당의 포인트, 2007년에서 2010년 까지는 약 5만 원 상당의 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이 되다가 2011년부터 문화이용권 카드제를 도입 후 그 금액이 조금씩 늘어 올해는 11만 원까지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상이 풍요로워지기에는 다소 미약한 금액이지만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기치에는 힘찬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행여라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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