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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운영표준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제 도입 및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제정으로 바뀌는 것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처럼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신분증을 소관 하는 각 부처들과 협의해 주민등록증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제정할 것임을 지난 6월 7일 발표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왜 생긴 걸까? 우리나는 신분증을 운용하는데 그 표준이 없는 데다가,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각 부처 및 당사자들은 운영방식에 불편을 호소하거나 그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복수여권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20년 넘은 낡고 오래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어려운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조나 ..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