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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재테크

국가장학금 유형별 자격조건, 소득분위, 지원금 및 신청절차 총정리

by 머니도리 2023. 11. 21.

가정경제가 파탄날만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버린 대학등록금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2012년부터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다들 아시죠? 이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유형별종류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그리고 지원금액 및 신청절차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자격조건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학생, 신입생과 재입학생 그리고 복학생과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가능하지만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자격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은 각 유형별로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국가

    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Ⅱ유형
    (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그리고 각 유형별 국가장학금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구분

    내용

    지원

     

    자격

    국가장학금
    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무관하게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한 경제사정으로 대학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편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학생
    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불필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며,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으로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이어야 함)
    '23년 2학기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부터는 입학 당시 나이가 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지역인재
    장학금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인재장학금 유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국가장학금 각 유형별 심사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되는데 소득분위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그 수준별로 10%씩 총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합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10 분위, 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1 분위로 구분합니다.  

     

     

    2023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단위: 원)

    구분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소득

    분위

    1구간

    623,368 1,036,847 1,330,445 1,622,892

    2구간

    1,038,946 1,728,078 2,217,408 2,704,820

    3구간

    1,454,524 2,419,309 3,104,371 3,786,748

    4구간

    1,870,103 3,110,540 3,991,334 4,868,676

    5구간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0

    6구간

    2,701,260 4,493,002 5,765,261 7,032,532

    7구간

    3,116,838 5,184,233 6,652,224 8,114,460

    8구간

    4,155,784 6,912,310 8,869,632 10,819,280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구간별 장학금 지급금액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하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입니다.

     

     

    만일 최근에 본인이나 가계의 소득에 변화가 생겼으나 학자금 신청일 (조사기준일) 이전에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의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장학금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구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첫째, 둘째)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

    기초대상자·차상위

    (첫째)

    700만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

    기초대상자·차상위

    (미혼이며 둘째인 경우)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1구간 ~ 3구간

    520만원

    4구간 ~ 6구간

    390만원 450만원

    7구간 ~ 8구간

    350만원
    *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중복시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23년 2학기 이후 신·편입생 중 서열이 둘째 이상이며 만 40세 이상이면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전액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은 필수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장학금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구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첫째, 둘째)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

    기초대상자·차상위

    (첫째)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700만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

    기초대상자·차상위

    (미혼이며 둘째인 경우)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1구간 ~ 3구간

    570만원 520만원

    4구간 ~ 6구간

    420만원 450만원

    7구간 ~ 8구간

    350만원
    *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중복시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23년 2학기 이후 신·편입생 중 서열이 둘째 이상이며 만 40세 이상이면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전액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은 필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은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서 2017년에 입학금의 20%, 전문대의 경우 33% 수준으로 지원하고,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했지만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각 대학에 문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기간 동안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전액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자세하게 안내되어있는 메뉴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확인하시면 실수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메뉴얼 다운로드.pdf
    2.35MB

     

     

    자료제공: 교육부

     

     

    신청기간 및 변경내용

     

    2024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금액도 변경되었죠. 변경된 내용과 신청기간, 소득분위 조건 및 지원금액 등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2024 국가장학금 변경사항, 소득분위,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고 간편하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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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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