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5,000만 원 만들기를 위해 6%대의 은행금리가 예상되는 2023 청년도약계좌의 6월 출시를 앞두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청년들 사이에서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청년도약계좌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청년희망적금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로 2년간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면 만기시에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로부터 저축장려금까지 받는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금액은 월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1일부터 말일까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혜택 및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으며,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연 5% 이상의 은행금리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자는 만기 시 일시 지급함, 그리고 만기일 이후에는 과세적용됨), 그리고 정부로부터 납부 1년 차에는 납부금 600만 원의 2%인 12만 원, 2년 차에는 4%인 24만 원의 저축장려금 혜택까지, 모든 혜택을 적용하게 되면 만기 시 최고
12,985,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중은행의 9.31% 고금리 일반 적금(과세상품)의 만기 수령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납입금액 매월 50만 원, 납입기간 24개월> | |||
구분 | 금리 5% 일반 적금 | 청년희망적급 | 금리 9.31% 일반 적금 |
---|---|---|---|
총 납입금액 | 12,000,000원 | 12,000,000원 | 12,000,000원 |
세전 은행이자 | 625,000원 | 625,000원 | 1,164,000원 |
이자 소득세 | -96,250원 | 0원 | -179,000원 |
저축 장려금 | 0원 | 360,000원 | 0원 |
만기 수령액 | 12,528,750원 | 12,985,000원 | 12,985,000원 |
청년희망적금 나이조건
청년희망적금에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만일 「병적증명서」로 현역,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면 최대 6년 이내에서 병역 기간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조건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일 현재 아래의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급여가 조회되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이조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소득이 0원일 경우에는 올해 가입할 수가 없음)
만일,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첫째,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둘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기타 조건
금융소득 관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나중에라도 국세청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확인되면 가입대상 미해당으로 해당계좌는 납입중지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 그리고 정부의 저축장려금 혜택은 물론 다른 적금 상품들과 달리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까지 전혀 없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가입자의 6%나 되는 상당수가 3개월 이내에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
만일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게 되며, 정부의 저축장려금 혜택 또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5%의 은행 이자도 적용되지 않게 되며 납입금과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아래 내용과 같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이율 5%와 비과세혜택, 그리고 해지일까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저축장려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적금을 검색하면 같은 명칭이지만 내용이 완전 다른 지자체 사업인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이 보이듯이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3월 만기로 약정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면 그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들은 2023 청년도약계좌와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결론적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사업목적이 많이 유사한 2023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앞서 언급했듯이 높은 이자와 많은 혜택, 그리고 납입금에 대한 낮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납입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해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만일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고 2023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더욱더 긴 납입기간과 납입금에 대한 부담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해지했거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분들, 2023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2023 청년도약계좌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도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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