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할인 및 납부 방법 알아보고
연납 신청하기
차 운행 횟수가 적은 분들, 자동차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이 정보가 무엇보다 반가우실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꿀팁, 더불어 납부와 조회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도로 이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을 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매년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꿀팁을 알아보시기 전 잠시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몇 가지 정보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액의 3%가 가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산정 기준
자동차세는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화물차는 적재 중량, 특수차는 차량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단일 세율로 자동차세가 책정됩니다. 아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세액 / 1cc | 배기량 | 세액 / 1cc |
1,600 이하 | 18원 | 1000 이하 | 80원 |
1,600 ~ 2,500 이하 | 19원 | 1,600 이하 | 140원 |
2,500 초과 | 24원 | 1,600 초과 | 200원 |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동차세가 배기량으로만 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차의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러 가기▼▼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텍스는 위텍스의 지자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인천, 대구 등에서만 자체 이텍스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위택스에 접속하여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본인인증 로그인만 하면 지방세의 일종인 자동차세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활용하시면 지금 바로 자동차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하러 가기▼▼
자동차세 감면 및 할인 방법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세금이라도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자동차세를 감면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 ~ 금요일 중 특정 요일에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참여 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교통체증 완화와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 운동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각 지자체의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예: 부산▶ https://green-driving.busan.go.kr/), 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발급받은 전자인증표를 차에 부착하고 인증샷을 남겨 승인받게 되면 그때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 자동차세를 10% 감면, 다른 지자체도 5%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각 지자체에 확인하신 후 참여하셔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단, 전자인증표를 훼손하거나 한 번이라도 부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년에 3 ~4회 이상 본인이 신청했던 요일에 차를 운행했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2024년 기준,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가능한데요.
신청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공제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 신청 및 납부 | 실제 공제율 |
1월 | 16일 ~ 말일 | 약 4.6% (11개월 분) |
3월 | 약 3.8% (9개월 분) | |
6월 | 약 2.5% (6개월 분) | |
9월 | 약 1.3% (3개월 분) |
또한 1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달에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해 1월에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돼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남은 기간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번거롭다고 건너뛰지 마시고 꼭 신청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이라면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하기
연납 신청 방법은 아래의 그림처럼 위택스에서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도 하시고 자동차세도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러 가기▼▼
맺음말
종합해서 자동차세를 줄이는 팁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와 영업용 차량의 세율이 다르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세액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므로, 소형차나 경차를 선택하면 자동차세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중 하루를 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 자동차세가 10%나 감면됩니다.
셋째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일괄 납부하면 혜택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혹시 차를 구입하신 지 5년이 넘었나요? 만일 그렇다면 자동차환급금을 반드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환급받을 수 없는데요. 매년 20억 원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분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환급금 신청하러 가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다양한 감면 및 할인 혜택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승용차 요일제와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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