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만 60세부터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은 수령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률에 따른 금액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에는 차감율이 적용됩니다. 이 차감율에 대한 내용은 조기수령 차감율을 통해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은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수급 나이인 65세 보다 최대 5년 빠른 60세부터 이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을 게시한 표입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연금 수령 | 조기 수령 | |
53 ~ 56년 | 61세 | 56세 |
57 ~ 60년 | 62세 | 57세 |
61 ~ 64년 | 63세 | 58세 |
65 ~ 69년 | 64세 | 59세 |
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그리고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면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조기수령 차감율을 적용해 조기수령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기수령 차감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을 위한 필수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조기 수령 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만 63세부터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만 60세부터 가능합니다.
3. 현재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조기수령을 받는 수급자라도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 전체평균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수령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인 2,989,273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의 경우 2,861,091원이었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근로자, 사업자 구분 없이 3년간 모든 소득이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이 평균보다 많을 경우, 현재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필수조건 |
---|---|
자격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령 | 가입 10년 ~20년 미만은 만 63세 |
가입 20년 이상은 만 60세 | |
소득 | 현재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모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일 것 | |
신청 |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신청할 것 |
국민연금 조기수령 도중 개인의 소득이 전체 평균 소득보다 많아질 경우에는 조기수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조기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솔직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단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조기수령의 단점
조기수령의 단점으로는,
1. 수령액이 정상수령 시보다 많이 차감된다는 것
2. 조기수령 후에는 연금액의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3. 그리고 조기수령 후에 다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바로 차감된 수령액입니다. 따라서 조기수령 차감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조기수령 차감율
조기수령 차감율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개시 연령보다 몇 년을 일찍 수령받고자 하느냐에 따라 감액되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수령받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에는 조기수령을 원하는 연령에 따라 1년당 연 6%(1개월당 0.5%)의 비율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즉, 5년을 일찍 조기수령할 경우 30%가 감액된 금액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개시연령인 65세에 노령연금으로 월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5년을 미리 당겨 받으면 60세부터 45만 원이 감액된 105만 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아래는 차감율이 적용된 조기수령 지급예시입니다.
조기수령의 장점
조기수령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후생활을 조금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추가적인 소득을 얻어 경제적인 소득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수령액이 적어도 장기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다른 연금이나 보험과 병행하여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및 재테크를 통해 잠재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어 재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라인
전국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보냅니다. 이때 신분증 사본과 은행계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주소 및 팩스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9 국민연금공단 본관, Fax) 02-2176-9000
온라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전자민원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연금수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 공단에서는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승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기수령정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도중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2,989,273원 초과)로 인해 강제로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그 하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자발적인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가 다른 하나입니다.
일단 지급정지가 되면 국민연금 재가입 대상이 되기에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지급 신청을 하면 늘어난 가입기간만큼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자발적으로 조기수령 지급정지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관련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연기
참고로,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외에도 수령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음에도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금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연금개시일을 연기하는 기간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연기를 원할경우 금액의 비율을 50% ~ 100%까지 10% 단위로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고, 이후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기 기간 1년마다 원래 연금액의 연 7.2%(월 0.6%)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연금이 개시된 이후 다시 연기하고 싶다면 재신청(2022년 6월 이후 시행)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급연기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분명 조기수령으로 인한 장점만 고려하기에는 리스크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금액 감소나 예상치 못한 금전적 어려움, 그리고 한번 조기 수령을 받게 되면 지급정지를 하지 않는 이상 연금액을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정리해봤으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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