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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재테크

2023 최신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신청, 중도해지 (환급금)

by 머니도리 2023. 10. 14.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상당합니다.

 

 

최신) 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및 심사 (취급은행, 유지조건, 중복가입)

2023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을 위한 5,000만 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가 곧 시작됩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금리보다 2배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청년희망적금보다 무려 6배 정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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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치이고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굳건히 버텨내야만 하는 청년들에게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희망이라는 내일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3-청년내일채움공제-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 청년들 사이에서 다시금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에게 제조업종과 건설업종 관련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관계에 처음 진입한 청년들에게 직업 초반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고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노동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면, 그에 대한 성과보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약속된 금액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만기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서 직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한 일자리와 목돈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미래설계에 대한 든든한 기반을 위해 청년노동자,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그것을 청년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현금지원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이 제조·건설 관련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매월 5일, 15일, 25일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지정된 계좌로 자동이체형식으로 공제금을 납부합니다.

     

    20개월 동안은 매월 16만 원, 나머지 4개월 동안은 매월 2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기여금을 각각 400만 원씩 공동으로 분담 적립해 만기 시에는 적립금 1,200만 원에 추가적인 이자까지 결과적으로 본인 납입금 대비 300% 이상의 목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3년에서 5년짜리 내일채움공제에 연장가입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기간-및-적립금-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 구조

     

    자격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조건으로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며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함)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과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가입당시 월 300만 원 이하의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에 대한 상한액 없음)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이 예정된 학생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만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은 자격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가입가능)

     

    그리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최종학교에는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과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은,

    기업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에서 50인 미만인 제조업종과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입니다.

     

     

    변경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2년과 달리 2023년에는 지원대상이나 적립금 구조 등 여러 가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까지는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에 지원자격이 주어졌지만 2023년에는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과 건설업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제부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비율이 2022년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었으나 2023년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100%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외에 다양하게 개편된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신규 물량(지원 규모) 7만명 2만명(도달시 신규 접수 마감)
    지원 대상 업종 제한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 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만 원
    2년형, 1,200만 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만 원
    기업자 부담비율 30인 미만 0%,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전액(100%) 
    기업부담금 2년간 400만원
    비고 민간 위탁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그 뒤에 청년이 신청하면 되는데 기업과 청년 모두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후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청년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격심사에 통상 10 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할 때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정부지원-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아래의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납부중지, 중도해지 및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공제계약 성립 이전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공제계약성립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1개월 이후에 계약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아닌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중지

     

    청년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나 개인의 질병, 병역의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일을 하지 않아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하는 기간 범위 내에서 납부중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중지 기간은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병역의무나 육아휴직에 한해서는 예외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직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개인질병 및 사업장 내 휴업 중에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납부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 업무상 재해나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을 포함해 정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납입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계약 소멸 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청년 노동자가 납부한 공제금은 전액 환급되며 정부지원금은 아래의  해지 사유와 그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사유 기업 사유(폐업, 도산 등) 청년 청년 청년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
    청년사유 청년 개인 사유 청년 기업 청년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
    기타 청년노동자 사망, 업무상재해 청년 청년 청년

     

     

    기업의 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가 된 경우에는  청년부담금과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이 되고, 정부지원금은 적립회수(총 5회)에 따라 적립 1~2회 차(12개월 미만)에는 실제 누적된 적립금의 50%를, 적립 3회 차(12개월 이상) 이후에는 실제 누적된 적립금의 100%를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일 불법이나 부정수급이 아닌 청년노동자 개인의 사유로 중도 해지가 된 경우에는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지급되고 정부지원금은 적립회수(총 5회)에 따라 적립 1~2회 차(12개월 미만)에는 0%, 적립 3회 차(12개월 이상) 이후에는 실제 누적된 적립금의 50%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참고로 청년과 기업은 매월 같은 금액을 적립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주기별로 1회 차(1개월~ 6개월 미만) 60만 원, 2회 차(6개월 ~12개월 미만) 70만 원, 3회 차(12개월~18개월 미만) 70만 원, 4회 차(18개월~24개월 미만) 100만 원, 5회 차(만기 시) 100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만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은 최대 4회 차까지만 적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노동자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중도해지가 된 경우에는 모든 적립금액 전액을 청년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관한 5가지 이야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관한 5가지 이야기 - Blog to strike a bonanza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의 이유, 과정, 고려사항 및 조언을 알아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세요.

    haedory.com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신청

     

    기업이나 청년노동자가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계약취소, 납입중지 및 중도해지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나 납입중지, 계약취소의 경우에는 그것을 실시하는 기업 또는 실시하는 청년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되지만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그것을 실시하는 기업 및 청년이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해지 등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청년이 기업의 (부정수급이 아닌) 사유로 중도해지되었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 조건은 기업의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된 청년이 회사를 그만둔 후 12개월 이내에 2023년도 청년공제 가입 요건에 적합한 기업에 재취업을 했을 때 1회에 한해 재가입 기회가 주어지는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재가입을 위해서는 중도해지 환급금 중 청년 본인의 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하고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발부받았던 중도해지 환급금 고지서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정부의 기업지원금 포함)에 대한 전액 반환여부가 고용센터에 의해서 확인된 후에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기공제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승인일로부터 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노동자가 자기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로부터 SMS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 사실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청년노동자에게 자기 부담금 400만 원 + 기업부담금 400만 원 + 정부지원금 400만 원을 합한 1,200만 원에 이자를 추가하여 만기축하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세부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맺음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목독 마련은 물론이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초석마련에 충실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져 기피 시 되었던 중소기업과 몇몇  업종에 대한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자체로 신성하며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노동을 통해 생산의 기쁨과 성취의 희열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청년과 기업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서, 고물가와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버텨야 하는 청년들은 든든한 일자리와 두둑한 목돈을, 대기업과 같은 월급과 복지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적 여건 탓에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젊은 층의 업종기피로 항상 인력난에 허덕여야 했던 중소기업들은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날 인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누르면 2023 청년 도약계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및 심사 (취급은행, 유지조건, 중복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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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머니도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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