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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재테크

건강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건강보험료 계산

by 대박 썬도리 2024. 1. 16.
건강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건강보험료 계산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퇴를 하셨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변화가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보험을 가입한 자녀의 피부양자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꿔, 보험료를 크게 인하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재산과 자동차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혜택

그렇다면 어떤 혜택인지, 또 무엇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먼저,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약 333만 가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월급의 일정비율만큼 전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퇴자, 소상공인 등의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요.

     

     

    월 소득이 0원인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집이 하나 있으면 그 집값(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재산 과세 기준의 변화입니다. 

     

    시세 5억원의 집

    예를 들어, 시가가 5억 원, 공시지가 3억 5,000만 원짜리 집 한 채 가진 은퇴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재산과표가 대략 1억 6,000만 원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해 줘서, 실제 과세표준은 약 1.1억 원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1.1억 원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되어 월 9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납부했었습니다. 

     

    기존)

    개정)

    이제부터는 위의 그림과 같이 최종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재산 과표가 1억 원에 못 미치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 공제액 증가로 기뻐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집이 시가로 2억 4,000만 원일때 과세표준이 약 1억 원 정도인데, 여기서 최종 공제로 1억 원을 더 빼주면 지금까지는 월 5만 원가량 나오던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해 1억 원씩 공제해주기 때문에, 집값이 더 높은 사람들도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많은 지역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재산보험료료를 납부하는 350만 지역가입자 중 약 300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2만 4,000원가량의 인하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재산 금액이 적은 일부세대의 경우 최대 5만 6,000원의 인하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산보험료 인하로 행복해하는 어르신들

     

    자동차, 보험료 산정 제외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인데요. 지금까지는 4,0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에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또한 없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6,000만 원정도의 카니발 차량을 소유한 가정에는 월 4만 5,000원 이상의 보험료가, 약 4천만 원정도의 그랜저를 보유하던 가정에는 약 3만 2천 원이 넘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되었는데요. 

     

    기존)

    기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산정예시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개정)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산정 안함

    올해부터는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금 약 9만 가구 정도가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내던 보험료가 없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이유?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이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직장인과 비교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신용카드의 보편화로 인한 재산 파악 용이

    하지만 이제는 신용카드가 워낙 보편화돼 지역가입자의 소득 내역이 굉장히 투명해졌고, 특히 은퇴자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된다는 불만을 어느 정도 수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했다는 지적 또한 이번 정책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건 좋지만, 줄어든 보험료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인데요. 이번 변화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연간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아래의 그림처럼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만 1.09% 인상되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대로 재산 등의 달라지는 보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게산 방식

    지역가입자들의 자세한 보험료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료 계산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 개정안은 시행령을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의료비가 급증하는 추세인만큼 건강보험료 인하에 따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래의 글처럼 직장가입자들의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죠.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의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줄어든 보험료를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 상실요건인데요.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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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래에 다양한 글이 준비되어 있으니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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