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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재테크

실업급여 신청자격, 방법, 수급기간 및 제출서류 총정리

by 머니도리 2023. 10. 1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실직했을 때 어느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재취업에 대해 지원하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신청자격, 방법, 수급기간 및 제출서류 총정리

 

2023 11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수급조건에 따른 변경내용 등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 수령금액 및 자격조건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하한액, 자격조건 및 궁금증 총정리 - Blog to strike a bonanza

이 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변경될 내용의 가장 핵심은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한 하향조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급 조건의 주요 변경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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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상병급여' 및 '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그 기간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가 빠르게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이나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 지급됩니다.

    연장급여

    훈련, 개별, 그리고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거나, 취업이 곤란하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은 종료되었지만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해당될 경우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만이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의 180일이라는 가입일수는 실제 출근해서 일을 했던 날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한달 20일 출근일 경우, 고용보험 6개월(180일)은 실제로는 9개월의 기간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비해 실업급여 문턱이 너무 낮다는 일부 의견으로 현행 6개월인(180일) 피보험 단위 요건을 10개월(약 300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변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 근로자는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이직의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회사의 기밀 누설, 공금 횡령 등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3. 회사에 큰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예: 기물 파괴)로 인해 해고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이직했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나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수급 기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실업급여 금액 =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60%×지급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사를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워크넷에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시작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워크넷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완료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그리고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통장사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인정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00 ~17:00 사이에 신청해야 되는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되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의 주요 변경사항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크게 늘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수급자별 특성에 따른 재취업 활동 횟수와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과거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동일한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가 적용되었으나, 변경된 규정에 따라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기간 동안 4주에 1회, 5차 실업인정기간 이후 만료일까지는 4주에 최소 2회
    •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신청자):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 4주에 최소 2회
    • 장기 수급자(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 1차~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5차~7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최소 2회,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 1주에 최소 1회
    •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동안 4주에 1회

    집중관리를 통한 수급자별 맞춤 지원

    2023년부터는 집중관리를 통해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수급자별 맞춤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채용정보화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그리고 컨설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수급이 만료되기 전에는 집중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에서는 취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 맞춤별 재취업 지원이 제공되며,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재취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 수급자는 별도로 선발되어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역량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허위 지원이나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강화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입사 지원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병행됩니다.

     

    입사를 지원한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경고나 구직급여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과 2023년 변화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내용과 조건을 잘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3년 기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와 정확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정보

    기관명 공식 홈페이지 대표 전화번호
    워크넷 www.work.go.kr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1577-7114

      ※ 본 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나 상담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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